회사가 실제 출장비를 보전해 주는 돈은 일을 한 대가인 일반 급여와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출장비라는 이름보다 실제 출장과 지출한 비용을 보전하는 지급인지(실비변상적 급여)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비용을 보전하는 정도의 출장비가 대상
소득세법 시행령은 일직료·숙직료 또는 출장비(여비) 중 실제 비용을 보전하는 정도의 금액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출장과 관계없는 수당까지 이름만 바꾸어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출장 내용과 지급 근거를 남깁니다
출장 목적·기간·장소와 교통비·숙박비 내역을 지급자료와 연결해야 합니다. 회사의 출장비 지급기준도 실제 비용을 보전하는 정도인지 설명할 자료가 됩니다.
다른 비과세 수당의 한도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직원 차량의 업무 사용에 대한 보조금(자가운전보조금)에는 별도의 월 한도와 요건이 있습니다. 그 월 한도를 모든 출장비에 일괄 적용하거나, 실제 비용 정산액과 같은 비용에 대한 수당을 함께 비과세 처리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실제 거래에 적용할 때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적용 시점의 세율·금액·기한과 해당 거래에 필요한 조건·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자료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일반적인 세금 안내이며, 개별 거래를 검토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