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당시 통장에 없던 돈도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으면 상속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사망 전에 큰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했다면 그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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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과 기간을 함께 봅니다

재산 종류별로 사망일(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처분·인출액이 2억 원 이상이거나, 전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이면 법정 검토 대상이 됩니다. 기준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전액에 곧바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아닙니다.

02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용처를 찾습니다

병원비·빚 상환 등 실제 사용내역은 계좌이체, 영수증, 거래 상대방 자료로 연결합니다. '생활비로 썼을 것'이라는 추측보다 돈의 흐름을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03

불명확한 부분을 구분해 계산합니다

객관적으로 용도가 밝혀지지 않는 금액에서 법이 정한 금액을 빼는 기준을 반영해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통장 인출액을 단순 합산한 금액과 상속재산에 실제 포함하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실제 거래에 적용할 때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적용 시점의 세율·금액·기한과 해당 거래에 필요한 조건·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일반적인 세금 안내이며, 개별 거래를 검토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