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세가 항상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를 비과세 대상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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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 왜 필요한 돈인지 봅니다

수령인의 소득·재산과 가족관계 등으로 부양 필요성을 살펴봅니다. 스스로 생활할 여력이 있는 사람에게 큰돈을 보내면서 생활비라고 부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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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할 때 실제 비용으로 사용합니다

국세청 해석은 필요할 때마다 직접 생활비·교육비에 충당한 금액인지 확인합니다. 학비 납부서, 병원비·생활비 지급내역처럼 사용처를 연결할 자료를 남겨두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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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투자로 바뀐 금액은 구분합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받아 예금하거나 주식·토지·주택을 사는 데 쓴 돈은 같은 비과세 규정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정기 이체라는 방식보다 실제 어디에 썼는지가 중요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0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국세청 재산세과-54, 2011.01.25.

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