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예금이 많다고 그 잔액 전부가 상속세 계산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금융재산의 일부를 빼는 제도(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하려면 대상 금융재산과 금융채무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먼저 뺍니다
법에서 정한 금융재산 가액에서 법정 금융채무를 뺀 금액(순금융재산)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재산과 채무를 서로 다른 시점으로 잡거나 금융재산과 일반 재산을 섞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구간별 공제액과 한도가 있습니다
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 이하이면 그 금액을 공제합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순금융재산의 20%와 2천만 원 중 큰 금액을 적용하되, 공제액은 2억 원을 넘지 못합니다.
제외되는 금융재산을 구분합니다
법에서 정한 최대주주 등의 주식은 공제 대상 금융재산에서 제외합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도 제외되므로 명의와 실제 소유관계를 함께 확인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실제 거래에 적용할 때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적용 시점의 세율·금액·기한과 해당 거래에 필요한 조건·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일반적인 세금 안내이며, 개별 거래를 검토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