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준비 중 먼저 인테리어비나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개업일이나 입금일만 보지 말고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와 사업자등록 신청일을 함께 확인합니다.

01

등록 전 매입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등록증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이전 지출이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02

예외의 기간을 정확히 계산합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등록신청일부터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 매입세액은 이 불공제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03

기간 외의 공제 요건도 확인합니다

계약서·세금계산서에서 공급일과 실제 거래자를 확인합니다. 기간 요건을 충족해도 과세사업 관련성, 증빙의 기재사항, 다른 불공제 사유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0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39조부가가치세법 제38조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