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투자나 거래처의 증빙 요구 때문에 일반과세를 선택하려는 개인사업자가 있습니다. 당장의 세액뿐 아니라 선택 후 적용기간과 되돌아갈 수 있는 조건까지 확인합니다.

01

일반과세를 시작할 달을 정합니다

기존 사업자는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 포기를 신고합니다. 신규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신청 때 포기를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02

원칙적인 재적용 제한이 있습니다

포기 신고 후에는 법에서 정한 기산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는 기산점이 다릅니다.

03

예외도 자동 적용은 아닙니다

법정 매출 구간 등에 해당하는 일부 개인사업자는 제한기간 전에도 재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신고해야 하므로 대상 요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0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70조

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