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회사와 계약하고 외화로 받았다고 모두 국외에서 공급한 용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국내 사업자의 용역 중 실제 국외공급에 적용하는 기본 기준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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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공급한 용역은 영세율 대상입니다

부가세법 제22조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계약서의 상대방 주소만으로 국외공급이라고 확정하지 않습니다.

02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를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용역의 공급장소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권리 등이 사용되는 장소입니다. 수행 장소와 사용 장소가 드러나는 업무 자료를 확인합니다.

03

국내에서 제공했다면 다른 규정을 봅니다

국내에서 수행한 용역은 제22조의 국외공급과 구분해야 합니다. 외화 획득 용역의 다른 영세율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용역 종류·상대방·결제 방식 등 별도 요건을 확인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0조제1항제1호, 제20조제1항제3호

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