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나 수업을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같은 세금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누가 어떤 자격과 시설에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확인합니다.

01

법에서 정한 교육시설 등이 대상입니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학교·학원·교습소 등 법정 시설에서 학생이나 수강생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용역이 기본 대상입니다.

02

사업자등록과 교육 인허가는 구분합니다

세무서 사업자등록만으로 교육용역 면세의 시설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실제 시설에 적용되는 주무관청의 허가·등록·신고 상태를 확인합니다.

03

무도학원·자동차운전학원은 제외 규정이 있습니다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과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가르치는 용역은 교육용역 면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업종 이름과 법정 시설 종류를 대조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제36조제1항 본문, 제36조제2항

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