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수출인지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의 반출과 신고 자료를 거래별로 연결해야 합니다.

01

내국물품의 외국 반출이 직접수출입니다

부가세법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수출의 한 유형으로 정합니다. 수출에 해당하는 재화의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02

수출실적명세서를 준비합니다

법에서 정한 직접수출의 기본 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입니다. 소포우편 수출에는 소포수령증을 사용하는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실제 반출 방법도 확인합니다.

03

신고서에 첨부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 거래는 예정·확정신고 때 해당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예정신고나 법정 조기환급 신고 때 이미 제출한 서류는 확정신고에서 다시 제출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1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 표 제1호, 제101조제1항 표 제1호 단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

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