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내가 받은 급여와 원천징수 내용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세무서에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와 관련은 있지만,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의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01

계속 근무한 근로자

회사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근로소득 금액과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02

중도 퇴직한 근로자

중도 퇴직자는 퇴직한 달의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합니다. 단순히 퇴직일만 기준으로 세지 말고 해당 급여의 지급일을 확인하세요.

03

근무지가 둘 이상인 경우

여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려는 근로자가 종된 근무지에 영수증을 요청하면 그 회사는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합니다. 합산에 필요한 소득자료를 빠짐없이 모으세요.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0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소득세법 제143조

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