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료나 원고료에서 세금을 떼었다고 언제나 신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모든 기타소득을 반드시 종합소득세에 합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 해의 소득금액부터 모아 보세요.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합산
일반적인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은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여러 지급처에서 받은 수입에서 각각의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을 모아 판단합니다.
요건에 맞으면 신고 방식 선택
300만 원 이하이면서 법정 원천징수 요건을 갖춘 소득은 분리과세로 끝내거나 종합소득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과 공제를 반영한 결과를 비교해 선택하세요.
모든 기타소득에 적용하지 않음
복권 당첨금이나 연금계좌의 연금외수령 등은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일반 강연료에 관한 선택 기준을 다른 기타소득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0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