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에서 한 번 강연하고 받은 돈이라도 입금액 전부에 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살피고, 받은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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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인 강연인지 판단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일시적으로 강연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계속적인 사업으로 강연하는 경우나 고용관계에 따른 급여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02

필요경비를 먼저 차감

해당 강연료는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실제로 든 필요경비가 그보다 많다면 초과분도 반영할 수 있으므로 지출 근거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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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별 소득금액으로 확인

이 유형의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 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5만 원은 강연료 총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0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소득세법 제84조

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