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를 반기별로 납부하면 매월 납부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 수가 적다는 이유로 임의로 납부를 미루는 제도는 아닙니다. 적용 대상과 승인 여부가 먼저입니다.

01

인원과 업종 확인

일반 사업자는 직전 연도 매월 말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이 20명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금융·보험업은 제외하며, 신규 사업자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02

승인 또는 지정 필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이나 국세청 기준에 따른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은 반기납부를 하려는 반기의 직전 달에 하며, 인원 요건만으로 곧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03

납부기한과 제외 항목

대상 원천세는 징수일이 속한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법인세법상 소득처분된 상여·배당·기타소득의 원천세 등은 반기납부에서 제외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0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소득세법 제128조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소득세법 제164조

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