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과 매월 받는 보육수당은 같은 기준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지원 목적과 지급일을 구분해야 비과세 금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01

출산지원금은 시기와 횟수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별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지급받는 지원금은 법정 요건을 갖추면 전액 비과세합니다.

02

보육수당은 자녀별 한도

2026년에는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한 급여를 해당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이내에서 비과세합니다. 직원당 한도로만 계산하지 않도록 확인하세요.

03

지원 대상도 확인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는 사용자와 법령상 특수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제외합니다. 가족관계, 출생일, 사용자별 지급일과 횟수를 확인할 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0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