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나누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거래가 부가세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체의 목적과 실제 제공하는 거래의 성격을 함께 봅니다.
사업자 판단은 영리 목적에만 달려 있지 않습니다
부가세법은 사업 목적이 영리인지 비영리인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로 봅니다.
법인격이 없는 단체도 포함됩니다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뿐 아니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과 그 밖의 단체도 포함됩니다. 단체 형태만 보고 과세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공익단체의 면세에는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을 받은 법정 공익목적 단체가 고유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등 시행령이 정한 면세 범위를 확인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