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사업자등록증을 요청한다면 발급 일정을 미리 계산하는 편이 좋습니다. 접수했다는 사실과 등록증 발급이 끝났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기본 발급기한은 2일 이내입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법에서 정한 공휴일·토요일 등의 날은 이 기간을 계산할 때 제외합니다.
사업현황 확인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시설이나 실제 사업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과 준비 상황을 설명할 자료를 갖춥니다.
보완 요청 기간은 별도로 계산합니다
신청 내용을 보정할 필요가 있으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보정기간은 등록증 발급기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제11조제5항 단서, 제11조제13항, 제11조제7항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