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전에 사업자등록을 마쳤어도 사업 준비가 무기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 지연이나 인허가 문제로 일정이 바뀌었다면 실제 준비 과정과 지연 사유를 남겨 둡니다.

01

미개업 상태도 등록말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등록말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본인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등록이 계속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02

공급실적이 없는 사전등록자는 폐업일도 확인합니다

사업 개시 전에 등록한 사람이 등록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용역의 공급실적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그날을 폐업일로 봅니다.

03

장기 시설공사 등 정당한 사유는 구분합니다

사업장 설치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의 정당한 이유로 개업이 늦어진 경우에는 위 폐업일 간주 규정의 예외가 있습니다. 공사계약과 진행 자료 등 실제 지연 사유를 확인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1호, 제7조제3항

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