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대여금이라고 쓰여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세금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명칭과 실제 자금·권리의 흐름이 일치하는지 함께 봅니다.
누구에게 실제로 귀속되는지 봅니다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실제 귀속자를 기준으로 세법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거래의 명칭과 형식만 보지 않습니다
과세표준 계산 규정은 거래 등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합니다. 계약 이행, 대금 지급과 권리·위험 부담 자료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 단계도 전체 흐름을 봅니다
제3자를 끼우거나 여러 행위·거래를 거쳐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직접 거래 또는 하나의 연속된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국세기본법 제14조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