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나 세무조사 자료에는 소득·거래처 등 중요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은 이러한 과세정보의 제공과 이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보호되는 정보
납세의무 이행을 위해 제출한 자료와 국세 부과·징수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이 취득한 자료 등이 과세정보에 해당합니다.
타인 제공·목적 외 이용 금지
세무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법을 위반한 정보 제공 요구는 거부해야 합니다.
법정 예외도 존재합니다
법원의 제출명령·영장, 법률에 따른 과세정보 요구 등 법이 정한 경우에는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에게도 누설·목적 외 사용 금지가 적용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0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