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없어지는 회사(소멸법인)의 국세 납부의무는 합병 뒤 남는 회사나 새로 생긴 회사가 이어받습니다. 회사가 없어졌다고 과거 세금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병을 검토할 때는 자산·부채와 함께 세금·신고 내역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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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지는 회사의 국세 납부의무를 이어받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소멸법인에 부과됐거나 소멸법인이 납부할 국세와 세금을 강제로 거두는 비용(강제징수비)을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02

이미 고지된 세금만 보지 않습니다

규정은 부과된 국세뿐 아니라 납부할 국세도 대상으로 합니다. 과거 거래와 신고 내용, 진행 중인 조사·불복 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3

합병의 세금 혜택과 기존 세금 책임은 구분합니다

합병 자체에 대한 별도 과세 규정(과세특례)을 적용받는 문제와 소멸법인의 기존 납세의무를 이어받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합병 계획과 세금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세무 실사를 함께 진행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실제 거래에 적용할 때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적용 시점의 세율·금액·기한과 해당 거래에 필요한 조건·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자료

국세기본법 제23조

일반적인 세금 안내이며, 개별 거래를 검토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