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주주의 재산은 구분되지만, 법인의 세금에 대해 주주가 언제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는 별도 요건과 한도가 있습니다.
법인 재산으로 부족한 경우를 봅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의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일정한 출자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정합니다. 법정 증권시장 상장법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분과 지배력을 함께 봅니다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주주와 법정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50%를 초과하는지 및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등 법정 요건을 확인합니다.
모든 주주가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점주주의 책임에는 부족액과 실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등에 따른 법정 한도가 있습니다. 단순히 주식을 조금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의 모든 체납액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국세기본법 제39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