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내역을 확인하거나 권리를 행사하려는데 자료가 부족하다면 본인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

본인 납세 관련 정보가 대상입니다

납세자가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시행령은 본인이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로 정합니다.

02

세무대리인을 통한 요청도 가능합니다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요구하는 경우도 규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대리인이 제공받을 수 있는 범위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가 제외됩니다.

03

본인 확인과 위임을 준비합니다

정보를 요구하는 사람이 납세자 본인 또는 위임받은 사람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신분증명, 위임 자료와 요청하려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준비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9

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