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고지를 나중에 열어봤다고 법적 송달일도 그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지 내용을 읽은 날과 송달 효력이 발생한 날을 구분해야 합니다.

01

일반적인 송달의 효력

국세기본법상 송달 서류는 원칙적으로 받을 사람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02

전자송달의 기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방식이면 저장된 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실제 열람일이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03

알림과 고지서를 함께 확인

전자송달을 이용한다면 국세정보통신망의 고지서와 송달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자 알림을 못 봤다는 사정만으로 기한이 새로 시작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0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국세기본법 제12조

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