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일 단위로 계산하거나 계약서에 일용직이라고 적어도 세법상 일용근로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 고용기간과 업무의 성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업종의 고용기간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일반적으로 세법상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업종별 기준과 예외
건설공사·하역작업 종사자 등은 계속 고용기간의 판단 기준과 예외가 일반 업종과 다릅니다.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원칙적으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실제 질문, 국세청의 답변
한 달에 며칠만 일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3개월 계속고용을 따지나요?
편의점 직영점에서 짧은 시간 일하는 직원의 급여를 시급으로 계산해 월 한 번 지급했습니다. 한 달에 며칠만 일해도 3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면,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의 급여로 세금을 계산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8 · 2007.04.16원문 보기3월이라 함은 「민법」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역(歷)에 따라 계산한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답변의 의미와 적용 조건
3개월은 출근한 날짜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달력에 따른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일반 근로자의 급여로 세금을 계산해 지급할 때 뗍니다(원천징수).
편의점처럼 건설공사·하역작업 이외의 업종에 관한 사례입니다. 실제 근로계약과 고용이 계속 이어졌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도 3개월 계속고용 기준을 둡니다. 과거 답변에 인용된 옛 연말정산 기한과 급여 지급내역을 제출하는 기한(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현재 기한과 구분해야 합니다.
해석·현행 조문 대조 2026.09.15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실제 거래에 적용할 때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적용 시점의 세율·금액·기한과 해당 거래에 필요한 조건·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자료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안내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소득세법 제164조일반적인 세금 안내이며, 개별 거래를 검토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