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항목의 부가세 처리가 같지는 않습니다. 의료인이 제공한 용역인지와 구체적인 진료 내용·면세 제외 규정을 함께 봅니다.
의료인이 제공하는 법정 진료용역이 기본 대상입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법에서 정한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면세 범위에 포함됩니다. 의료기관의 이름만이 아니라 제공한 용역을 확인합니다.
미용·성형 진료의 제외 목록을 확인합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진료 중 시행령이 열거한 성형수술, 치아미백, 제모술 등은 의료보건 면세에서 제외됩니다. 모든 비급여가 곧바로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건수술 등 목록 안의 예외도 살펴봅니다
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 성형수술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이나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 등은 성형수술 제외 규정에서 다시 예외로 정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본문·단서, 제35조제1호가목, 제35조제1호나목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