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세액공제는 결혼식 비용을 계산하여 공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혼인신고한 시점과 본인의 공제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세액공제입니다.

01

혼인신고일이 기준입니다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한 경우 혼인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 원을 공제합니다. 2026년 혼인신고라면 2026년 귀속 소득세에 관한 공제입니다.

02

부부 각자의 세금에서 판단합니다

공제 대상과 세액은 거주자 개인별로 확인합니다. 부부가 각각 요건을 갖추면 각각 공제를 검토하지만, 한쪽의 공제액을 다른 배우자의 세금으로 자유롭게 옮기는 제도는 아닙니다.

03

원칙적으로 한 번 적용합니다

법은 1회에 한하여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혼인무효 후 법정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과거 공제를 받았다면 그 내역도 확인해야 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1항

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