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폐업 처리해도 그해 발생한 소득의 신고까지 마친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정리한 뒤에는 마지막 연도의 소득과 비용을 다시 신고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01

폐업한 해의 사업소득도 남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사업이 연말까지 계속되었는지만으로 신고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02

사업소득과 다른 소득을 함께 확인합니다

폐업 전 사업소득 외에 같은 해 근로소득 등 합산대상 종합소득이 있으면 함께 정리합니다. 폐업 시 처리한 부가세와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도 구분합니다.

03

적자나 세금이 없는 경우도 점검합니다

확정신고 규정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도 포함됩니다. 납부액이 없을 것이라는 예상만으로 장부 정리와 신고 판단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