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산 증여공제는 일반적인 직계존속 증여공제와 별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할 때와 자녀가 태어날 때마다 추가 한도가 새로 생기는 제도는 아닙니다.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적용합니다.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혼인관계 증명서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출산·입양은 그날 이후의 기간입니다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를 봅니다. 혼인공제와 달리 출산 전 기간까지 대칭으로 인정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두 공제를 합쳐 한도를 관리합니다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은 합계 1억 원이 한도입니다. 이전에 적용받은 내역까지 확인해야 같은 한도를 중복 사용하지 않습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0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