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부가세 면세 대상이라는 말을 임대료에도 그대로 적용하기 쉽습니다. 무엇을 양도하는 거래인지,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는 거래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토지 자체의 공급은 면세 대상입니다
부가세법은 토지를 면세 재화로 정합니다. 토지 매매의 기준을 토지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에 곧바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게 하는 거래는 용역입니다
시설물이나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입니다. 일반적인 사업상 토지 임대는 토지 매매와 다른 거래로 검토합니다.
토지 임대의 별도 제외·면세 범위를 확인합니다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염전 임대업은 시행령상 용역 범위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임대에도 별도 면세 범위가 있으므로 토지의 용도와 실제 거래를 확인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4호, 제11조제1항제2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가목, 제41조제1항제1호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