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바뀌면 앞으로의 매출세액 계산만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과 남아 있는 자산을 정산하는 규정도 확인합니다.
공제받은 자산이 전환 시 남아 있는지 봅니다
변경 당시의 재고품·건설 중인 자산·법정 감가상각자산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이 대상입니다. 사업양도로 취득한 자산은 양도자가 공제받았던 경우도 포함합니다.
전환 직전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로 바뀌는 날 현재의 대상 자산을 정리해 직전 과세기간 확정신고 때 재고품등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취득시기와 장부·세금계산서 자료를 확인합니다.
전환된 과세기간 신고 때 납부세액에 더합니다
결정된 재고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로 바뀐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납부할 세액에 더합니다. 취득가액 전체에 단순히 부가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64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 제112조제1항제5호, 제112조제7항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