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토지와 그 위 건물을 한 가격으로 양도하면 건물 부분의 부가세 공급가액을 정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금액을 나누어 적는 것만으로 모든 경우에 그 배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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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등의 실제 거래가액이 원칙입니다

토지와 함께 공급하는 건물·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른 안분계산 금액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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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다른 배분에는 재계산 규정이 있습니다

계약상 구분한 가액이 법정 안분금액과 30% 이상 차이 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법정 안분을 적용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구분 등 시행령의 예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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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자료와 예외를 확인합니다

기준시가와 요건을 갖춘 감정평가가액 등의 존재에 따라 계산 순서가 달라집니다. 양수 후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정 예외 해당 여부도 확인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0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29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