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하려고 산 물건을 사업주가 집에서 쓰거나 직원에게 무상으로 줄 수 있습니다. 대금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부가세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01

어떤 재화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대상은 법에서 정한 자기생산·취득재화입니다. 대표적으로 과세사업과 관련해 취득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가 해당하며, 사업양도로 승계한 재화에도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02

사업과 무관한 사용을 구분합니다

이러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개인적 목적으로 쓰거나 직원 등이 쓰도록 하면서 대가를 받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게 받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03

복리후생 예외를 함께 봅니다

직원에게 주었다고 모두 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용 작업복 등 법령이 정한 실비변상·복리후생 목적의 제공은 예외가 있으므로 품목, 목적과 제공 내역을 남깁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0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10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