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임대하면서 월세 외에 보증금을 받았다면 월세 세금계산서만으로 부가세 매출이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의 보증금 부분은 별도 방식으로 공급가액을 계산합니다.
보증금 전액에 세금을 매기지는 않습니다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 법정 계산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흔히 간주임대료라고 부르며, 보증금 원금 전체를 월세처럼 매출로 적는 방식이 아닙니다.
기간과 보증금 변동을 확인합니다
계산에는 해당 기간 보증금, 과세대상 일수와 법정 이자율이 사용됩니다. 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임대료에 충당했다면 그 금액을 제외한 보증금으로 계산합니다.
월세와 증빙 처리를 구별합니다
간주임대료 부분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대상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가세 신고에서도 빠뜨리지 않도록 임대차계약과 계산 내역을 관리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0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29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