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같다고 사업장 사이의 물품 이동을 모두 장부상 이동으로만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로 왜 옮기는지와 부가세 신고·납부 방식을 함께 확인합니다.
판매 목적의 다른 사업장 반출이 대상입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적용기간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가 적용되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적용 여부와 기간을 확인합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도 별도 예외가 있습니다
총괄납부 적용기간의 반출은 원칙적으로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법정 예정·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3항 본문, 제10조제3항제1호, 제10조제3항제2호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