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와 영세율은 매출세액이 없다는 점이 비슷해도 매입세액 처리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면세 물품을 수출하는 사업자는 거래에 맞는 면세포기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세율 대상인 면세 공급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면세되는 재화·용역 공급 중 법정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는 공급은 면세포기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든 면세 거래를 마음대로 과세로 바꾸는 방식은 아닙니다.
포기 신고와 사업자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대상 재화·용역 등을 적은 면세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시행령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장부에서 세금 구분만 바꾸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년이 지나도 자동으로 면세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면세포기를 신고하면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면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그 기간이 지난 뒤 다시 면세를 받으려면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포기 상태가 계속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28조제1항제1호, 제28조제2항, 제28조제3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