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후 화재나 자연재해로 재산이 손상되었다면 사망일의 평가액만으로 신고 준비를 끝내지 않습니다. 거주자 사망에 따른 상속에는 재해손실 공제 규정이 있습니다.
손실이 생긴 시점을 확인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법에서 정한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를 봅니다. 시행령은 화재·붕괴·폭발·환경오염사고와 자연재해 등에 따른 재난을 규정합니다.
보험금 등으로 보전되는 손실은 구분합니다
손실가액에 대해 보험금을 받거나 구상권 등을 행사해 보전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손실을 그대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아직 돈을 받지 않았어도 보전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신고 때 손실 자료를 함께 냅니다
재해손실공제신고서에 재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붙여 상속세 신고와 함께 제출합니다. 피해 재산과 손실 내용, 평가자료 및 보험 처리내역을 연결해 준비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