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살거나 외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주소가 있는지와 실제 생활관계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정합니다. 주소가 있는 경우와 일정 기간 거소를 둔 경우는 별개의 판단 기준입니다.
주소는 객관적 사실로 판단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를 봅니다. 국내에서 계속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 등도 주소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출입국 일수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기
해외 근무자라면 가족이 사는 곳, 국내외 직업과 자산상태를 함께 정리하세요. 주민등록이나 국적 한 가지보다 실제 생활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0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소득세법 제1조의2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