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증권사를 나누어 이용해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각각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연간 이자와 배당을 모으고, 합산 대상인지부터 분류해야 합니다.
연간 합계로 판단
일반적인 이자·배당소득은 연간 합계가 2천만 원 이하이면서 법정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지급처가 여러 곳이면 함께 확인합니다.
제외되는 금융소득 구분
비과세 소득이나 법에서 별도로 분리과세하는 금융소득은 일반적인 합산 대상과 구분합니다. 통장에 입금된 모든 금융수익을 그대로 더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원천징수만으로 끝나는지 점검
합산 대상 금융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다른 종합소득과 함께 세액을 검토해야 합니다. 2천만 원 이하라도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 등은 같은 방식으로 결론 내리지 마세요.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0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부터 제5항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