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일을 마치고 다음 해 1월에 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공급·청구·입금 시점이 다르면, 거래 종류별로 세법이 정한 수입 인식 시기(수입시기)에 따라 어느 해의 소득으로 신고할지(귀속연도)를 정합니다.
금액이 확정된 시점이 원칙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반영합니다.
거래 유형별 수입시기
상품 판매, 용역 제공, 자산 임대 등 거래 유형마다 시행령에서 정한 수입시기가 다릅니다.
회계기준과 세법의 관계
계속 적용해 온 공정하고 타당한 기업회계 기준은 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범위에서 존중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실제 거래에 적용할 때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적용 시점의 세율·금액·기한과 해당 거래에 필요한 조건·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자료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소득세법 제39조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일반적인 세금 안내이며, 개별 거래를 검토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