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거래에 상품값과 포장·운송 같은 항목이 함께 표시될 수 있습니다. 항목의 이름만으로 각기 별도의 과세·면세 거래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01

가격에 통상 포함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주된 재화·용역의 대가에 통상 포함되어 공급되는 것은 그 주된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주된 상품의 일부로 제공되는지 계약을 확인합니다.

02

거래 관행상 부수되는지도 봅니다

가격을 나누어 표시했더라도 거래 관행상 주된 공급에 통상 부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지 검토합니다. 별도 표기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03

면세 물품의 부수 공급도 같은 구조입니다

면세 재화·용역에 통상 부수되는 공급은 그 면세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독립된 업체와 별도로 맺은 계약까지 자동으로 같은 거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제1호, 제14조제1항제2호, 제26조제2항

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