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무료로 주는 경우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는 부가세 규정이 다릅니다. 실제로 대가가 없는 용역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무상용역은 일반적으로 공급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가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 부동산 임대는 예외를 봅니다
법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용역 공급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라는 느낌이 아니라 세법상 특수관계 요건을 확인합니다.
다른 대가가 있으면 무료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현금은 받지 않아도 물건이나 다른 용역을 대가로 받았다면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계약 전체에서 주고받는 내용을 확인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 제29조제3항제2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제26조제2항제1호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