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판매자의 청구서인 송장과 세관이 발급하는 수입세금계산서는 서로 다른 서류입니다. 수입 물건의 부가세 공제는 수입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물품대금·운송비·관세·수입 부가세가 함께 정산돼도 공제할 부가세는 따로 구분해야 합니다.

01

세관 발급 증빙을 확인합니다

세관장은 수입 재화의 부가세를 징수할 때 수입하는 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법정 납부유예가 적용되는 때도 발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02

수입시기와 공제 요건을 확인합니다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한 재화의 부가세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반영하며 면세사업 등 다른 불공제 사유도 확인합니다.

03

추가 납부했다면 수정 증빙을 봅니다

관세 신고를 고치거나 세관이 세액을 고쳐 정하면(경정)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부정행위나 중대한 잘못 등 법정 제한이 있으므로 추가 납부만으로 공제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실제 거래에 적용할 때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적용 시점의 세율·금액·기한과 해당 거래에 필요한 조건·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35조부가가치세법 제38조부가가치세법 제39조

일반적인 세금 안내이며, 개별 거래를 검토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