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업체의 청구서에 한국 부가세가 없다고 항상 세금 처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용역을 어디에서 공급받았는지, 국내사업장에서 공급한 거래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공급자와 국내 거래 여부를 봅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 등 법에서 정한 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이나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가 출발점입니다. 해외 송금이라는 사실만으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과세사업 사용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공급받은 용역 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부가세법상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용역 등을 공급받은 경우는 대리납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금 지급 단계에서 점검합니다
대상이면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세를 징수하고 법정 신고·납부 절차를 진행합니다.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쓰고 실제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 규정도 확인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0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52조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