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로 받은 대금은 입금일과 환전일의 환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에서는 통장에 최종 입금된 원화만 옮기지 말고 법정 공급시기와 환전 순서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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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전에 원화로 바꿨다면

법정 공급시기가 오기 전에 받은 외화를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실제 환가한 금액을 대가로 봅니다. 외화 입금일과 원화 환전 내역을 함께 남깁니다.

02

공급시기 이후에도 외화라면

공급시기 이후 외화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사용합니다. 나중에 환전한 날의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03

날짜를 거래별로 연결합니다

계약서, 공급 완료 자료, 외화 입금·환전 내역을 한 거래 단위로 대조합니다. 공급시기는 거래 유형에 따라 판단하므로 청구서 날짜나 입금일과 무조건 같다고 보지 않습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0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29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