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이름의 계좌로 보험금을 받았다고 세금 관계가 모두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의 실제 부담자와 보험금 수령인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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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낸 보험료를 확인합니다

생명보험·손해보험의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르면 타인이 낸 보험료에 해당하는 보험금 상당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보험료 일부만 대신 납부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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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보험금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의 보험사고에는 만기보험금 지급도 포함합니다. 증여일은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이며, 보험계약서 작성일만을 증여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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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돈으로 보험료를 낸 경우도 봅니다

보험계약 기간 중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그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해당 보험료 납부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