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에 증여세를 신고했다고 해서 그 재산이 상속세 계산에서 항상 끝난 것은 아닙니다.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의 증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합산됩니다.

01

상속인에게 한 증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02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증여분을 가산합니다.

03

평가기준과 기납부 증여세

가산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의 가액을 사용하며, 해당 재산에 대해 납부한 증여세는 요건과 한도에 따라 상속세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03 기준 시행 법령과 아래 공식 근거를 바탕으로 기본 원칙과 실무상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세율·금액·기한은 개정될 수 있고, 구체적인 거래나 신고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근거 자료

국세청 사전증여재산 안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자료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적용 전에는 최신 법령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