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건물을 소유한 상태에서 그 법인의 주식을 사는 경우에는 주식 거래만 살펴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과점주주에게는 간주취득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과점주주와 법인 보유재산을 확인합니다
주식·지분 취득으로 취득세 규정상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특수관계인 범위와 지분·권리행사 요건, 법인 보유 과세대상 재산을 함께 확인합니다.
최초 진입과 이후 증가를 구분합니다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면 그날 소유한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이미 과점주주라면 원칙적으로 지분 비율이 늘어난 부분을 취득으로 보며 과거 최고비율 관련 예외가 있습니다.
법인 설립 시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법인 설립 때 발행한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후 주식 매입이나 증자에 따른 변동을 설립 때의 취득과 구별합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지방세법 제7조지방세법 시행령 제10조의2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지방세법 제10조의6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