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끼리 맞바꾸거나 용역의 대가로 물건을 받아도 경제적 대가가 오가는 거래입니다. 통장에 입금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매출을 빠뜨리지 않도록 합니다.
현물 대가도 과세표준에 들어갑니다
공급가액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받는 자에게서 받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포함됩니다.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는지만 보는 기준은 아닙니다.
자신이 공급한 것의 시가를 봅니다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법은 자신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정합니다. 받은 물건의 장부가액을 그대로 매출로 삼지 않습니다.
서로 공급한 내역을 각각 정리합니다
양쪽이 사업상 과세 재화·용역을 교환했다면 각자의 공급을 각각 검토합니다. 계약한 품목·수량·제공한 업무와 시가를 설명할 자료를 남깁니다.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 본문, 제29조제3항제2호, 제9조제1항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