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한 지급일을 넘겨 결제한 데 대해 추가로 받는 돈이 연체이자입니다. 이런 이자는 부가세 계산에 쓸 거래금액(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가로 받은 돈이 실제 연체이자인지, 다른 물건이나 서비스의 대가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01

지급 지연 때문에 받은 이자인지 확인합니다

부가세법은 공급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를 공급가액에서 제외합니다. 계약상 지급기일과 실제 지급일을 확인합니다.

02

상품값이나 추가 서비스대금과 구분합니다

원래 공급대금이나 별도 서비스의 대가는 일반 과세표준 규정으로 판단합니다. 추가로 받은 금액을 모두 연체이자라고 적는 방식으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03

원금과 이자를 자료에서 나누어 관리합니다

계약서의 연체 약정, 청구내역과 입금자료에 원래 공급대금과 연체이자를 구분합니다. 부가세 공급가액을 제외하는 이유를 거래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 질문, 국세청의 답변

임대료를 나누어 받기로 하고 붙인 이자도 연체이자로 보아 부가세에서 빼나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단법인이 관리를 맡은 공유재산 시설을 임대했습니다. 세입자가 연간 임대료를 미리 한꺼번에 내는 대신 나누어 내고, 그 조건으로 이자(분납이자)를 더 내는 경우였습니다. 이 이자까지 부가세를 계산하는 거래금액(공급가액)에 넣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국세청 질의회신 · 회신 원문 발췌

해당 이자는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서면-2019-법령해석부가-4119 [법령해석과-2917] · 2020.09.09원문 보기

답변의 의미와 적용 조건

국세청은 나누어 내는 조건으로 붙인 이자를 임대료에 더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약속한 지급일을 넘겨 내는 이자(연체이자)와 처음부터 대금을 나누어 내기로 하면서 붙인 이자는 구분해야 한다는 사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를 약정에 따라 나누어 내면서 붙인 이자를 다룬 답변입니다. 실제 지급이 늦어져 받는 연체이자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5호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해석·현행 조문 대조 2026.09.15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실제 거래에 적용할 때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적용 시점의 세율·금액·기한과 해당 거래에 필요한 조건·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5호, 제29조제3항 본문

일반적인 세금 안내이며, 개별 거래를 검토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