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학자금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받았다고 모두 비과세인 것은 아닙니다. 직원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인지, 지급 조건이 법에 맞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01

업무와 관련된 교육이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위해 받는 학자금이 대상입니다. 법정 학교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와 공납금 범위를 확인합니다.

02

사내 지급기준에 따라 받아야 합니다

사업체의 규칙 등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하므로 지원금액과 납입 예정액도 대조합니다.

03

6개월 이상 교육에는 반환 조건이 있습니다

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교육 후 그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을 때 지원액을 반환하는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교육계약과 지원약정에서 이 조건을 확인하세요.

BASIC GUIDE · 검토 기준

이 글의 검토 기준과 공식 근거

2026.09.14 기준으로 검토한 글입니다. 적용 전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최신 세율·금액·기한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의 요건과 예외를 함께 살펴보세요.

공식 근거 자료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아목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단서

일반적인 세무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